憲裁 『선거기간중 여론조사 공표금지는 합헌』

  • 입력 1998년 5월 28일 17시 33분


선거운동기간중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 재판관)는 28일 국민신당등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를 금지한 이 조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낸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정하게 이뤄지더라도 결과가 공표될 경우 투표자들에게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케 하거나 반대로 열세자편을 동정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갖는 부정적 효과는 극대화되고 이를 시정할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만큼 선거일을 앞두고 일정기간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신당등은 지난해 11월 『선거개시일부터 투표마감일까지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발표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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