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28 19:041998년 5월 28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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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업들이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 기준을 정하지 않고 노사합의서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업자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