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일반보다 2배 중과세』

  • 입력 1998년 5월 28일 19시 04분


국세청은 29일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해놓지 않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일반퇴직금보다 세금을 2배이상 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 기준을 정하지 않고 노사합의서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업자가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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