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아 이기호前사장 구속방침…기산비자금 일부 유입

  • 입력 1998년 5월 28일 19시 28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28일 기아그룹 계열사인 ㈜기산의 비자금 1백30억원중 7억∼8억원이 기아그룹 김선홍(金善弘)전회장과 이기호(李起鎬)종합조정실 사장에게 흘러간 혐의를 포착, 이사장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사장이 기산의 부회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의원에게서 직접 수억원을 받았으며 기산의 자금관리조직을 통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기산의 비자금중 일부가 기아그룹과 관련된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 뇌물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김전회장의 계좌와 연결된 5,6개 증권사의 50여개 계좌와 기아그룹과 연관된 금융기관의 1백30여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검찰은 영장에서 “김전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과 관련,연세대 박한규(朴漢奎)교수가 청문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전후에 LG텔레콤 한솔PCS 등 업체에서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박교수가 주파수공용통신(TRS)의 전국사업자로 선정된 아남텔레콤 김주호(金柱皓)사장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29일경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하준우·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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