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진빚,채권자 학생등록금 압류가능

  • 입력 1998년 5월 29일 06시 59분


학교법인이 진 빚을 받기 위해 학생등록금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충북 청주 소재 서원학원(이사장 최완배·崔完培)이 등록금 압류와 관련해 제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轉付)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인과 학교의 회계를 분리하도록 한 규정은 학교법인의 내부 단속규정일 뿐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으로 볼 수 없고 예금채권(등록금)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의 등록금 압류가 사립학교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원학원은 지난해 2월 채권자인 서울 중앙종합금융 등이 청주지법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충북은행에 예치돼 있던 서원대 등록금 22억원을 압류하자 항고했으며 1,2심에서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었다. 채권자측은 서원학원의 강인호(康仁鎬)전이사장이 2백억원의 부도를내고92년8월 미국으로 달아나자 원리금 22억원을 받기 위해 청주지법에 서원학원을 상대로 채권압류소송을 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빚 때문에 등록금이 압류되면 교육활동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회계에 속하는 등록금은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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