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의원, 빚보증 잘못 파산위기

  • 입력 1998년 5월 29일 06시 59분


‘정가의 마당발’로 통하는 국민회의 김상현(金相賢)의원이 빚보증을 섰다가 파산지경에 이르게 됐다. 김의원은 80년대 중반 미8군내에 있는 메릴랜드대 서울분교에 다닐 때 알게 된 김모씨의 어음에 배서해주었다.

그러나 김씨가 이 어음으로 94년4월 빌라 2채를 구입한 뒤 처분하고 현금을 챙겨 미국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김씨에게 빌라를 판 아동의류업체 사장 이모씨에게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고소를 당해 95년 패소했다.

김의원이 이미 7억여원의 빚을 지고있어변제받을 길이막막해지자 이씨는 김의원을 파산시켜 달라는 소송을 냈고 김의원은 6월9일 파산법정에 서게 됐다.

김의원은 평소 남에게 거리낌없이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만 남의 어려움을 보면 선뜻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정가에서는 이런 김의원의 성품이 화를 자초했다며 동정을 보내고 있다.

김의원은 “김씨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음에 배서해준 것이 이제와서 문제될 줄 몰랐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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