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김씨가 이 어음으로 94년4월 빌라 2채를 구입한 뒤 처분하고 현금을 챙겨 미국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김씨에게 빌라를 판 아동의류업체 사장 이모씨에게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고소를 당해 95년 패소했다.
김의원이 이미 7억여원의 빚을 지고있어변제받을 길이막막해지자 이씨는 김의원을 파산시켜 달라는 소송을 냈고 김의원은 6월9일 파산법정에 서게 됐다.
김의원은 평소 남에게 거리낌없이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만 남의 어려움을 보면 선뜻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정가에서는 이런 김의원의 성품이 화를 자초했다며 동정을 보내고 있다.
김의원은 “김씨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음에 배서해준 것이 이제와서 문제될 줄 몰랐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