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9일 지난달 30일자로 선거법을 개정하며 주례 금지와 축의-부의금품 제한 규정에 부칙으로 두었던 유예기간(30일)이 경과함에 따라 31일부터 관련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 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구당위원장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이들의 배우자는 시기에 상관없이 ▲지역구내 주민이나 ▲기관 단체 시설 ▲지역구 밖에 살더라도 지역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관혼상제 의식이나 기타 경조사때 축의-부의금을 제공하거나 결혼식 주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경조사의 경우 현금이 아닌 1만5천원 범위내에서의 경조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친족이나 지역구민이 아니고 지역구민과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축의-부의금은 액수에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