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의원을 상대로 발언경위와 의도 등을 조사한 뒤 구속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의원의 ‘공업용 미싱’발언은 선거법상의 후보 비방과 형법상의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구하겠다”고 말해 김의원을 형사처벌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김의원 발언에 대한 여론과 국민 감정이 아주 나쁘다”며 “검찰은 여론과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김의원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