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싱발언」 김홍신의원에 1일 출두통보

  • 입력 1998년 5월 29일 19시 39분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는 2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에 대해 6월1일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김의원을 상대로 발언경위와 의도 등을 조사한 뒤 구속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의원의 ‘공업용 미싱’발언은 선거법상의 후보 비방과 형법상의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구하겠다”고 말해 김의원을 형사처벌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김의원 발언에 대한 여론과 국민 감정이 아주 나쁘다”며 “검찰은 여론과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김의원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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