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29 19:401998년 5월 29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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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은 “회사내에서는 최회장에 대해 오히려 동정적인 여론도 없지 않다”며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최회장은 물론 처벌을 받겠지만 고위 임직원들도 사법처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이신행(李信行)의원이 관리했던 ㈜기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