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개별법에 복잡하게 규정돼 있는 조세감면 조항들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해 감면대상을 점차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법 제정 및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시킨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
재경부 방안에 따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조세감면일몰제가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신설되는 조세지원제도는 2년 동안만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조세감면 조항은 적용기간이 1, 2, 5년으로 조정된다.
또 무분별한 조세감면을 막기 위해 해마다 조세감면 규모의 상한선을 두는 조세감면 총액한도제가 도입된다.
재경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총괄분과위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감면제도 개편 및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3년보유 양도세 면제 △국민주택규모이하 미분양주택 구입 후 5년 보유시 양도세율(20%) 특례적용 등으로 복잡하게 돼 있는 양도세 감면체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