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5-29 21:281998년 5월 29일 2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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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검찰은 민노총의 파업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민노총 지도부 18명과 산하 노조간부 1백43명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및 업무방해 공범으로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했었다.
이에 대해 민노총 金형만 대외협력부국장은 『우리의 총파업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정당한 실력행사였던 만큼 출석요구에 불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