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30일 동아일보 기자가 서울시내 25개 구단위 우체국 중 4곳의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4명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우리를 포함해 우체국에서 주소지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공익요원의 상당수가 별다른 감시 없이 우편물을 훔치고 있다”고 털어놨다.
도난 품목우편물 도난은 10여명의 공익요원이 일반우편물을 분류하는 발착계에서 발생한다. 공익요원들은 이곳에서 각종 상품권, 작은 부피의 선물 등을 주위를 살피며 훔친다. 6개월만 근무하면 만져보기만 해도 내용물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
특히 선물우편이 늘어나는 추석 크리스마스 때에는 하루에도 수십장의 상품권과 CD등 간편한 물품들을 훔친다는 얘기다. K우체국 공익요원 H씨(24)는 “지난해 말 발신인 명의가 방송국으로 돼 있는 우편물을 모아 이중 도서상품권과 방청권이 들어 있는 봉투 1백여장을 동료들끼리 나누어 가진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K우체국에서 근무하는 L씨(25)는 “함께 근무하는 선배 집에 갔을 때 근무중 훔쳤다는 CD 수백장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10여 차례의 분류단계를 거치는 국제우편물은 분실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안전빵’으로 불린다”고 말했다.
M우체국 P씨(25)는 “지난해 초 국제우편물 중에서 포르노테이프가 나온 뒤 해외에서 들어오는 비디오테이프는 모조리 뜯겨진 적이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우편물에서 5백달러가 나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점 및 대책D우체국의 P씨(25)는 중요한 물건을 보낼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편이 낫다고 친구들에게 말한다. 현재로서는 요금을 더 부담하더라도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자신의 우편물을 안전하게 전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일반우편물의 경우 없어지더라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지만 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모든 분류단계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다.
현재 우체국마다 공익요원이 근무하는 분류작업장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 우체국에서는 우편물을 훔치다 적발된 공익요원을 적발했으나 일손부족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은 예도 있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우편물을 가로챈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나, 공익요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신교육을 시키고 양식에 호소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 이들의 범죄를 예방할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