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체벌물의 여교사 징계요구…구타사실 드러나

  • 입력 1998년 5월 30일 20시 02분


서울시교육청은 30일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하고 스승의 날에 학부모들의 선물을 받은 K초등학교 1학년 담임 J교사(61·여)를 징계위원회에 넘겨 중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J교사는 평소 지휘봉이나 플라스틱 자로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고 체육시간에 흙장난이 심한 학생들의 손등을 운동화를 신은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체벌을 자주 가했다는 것.

〈홍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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