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편성대상자 신고의무제도 폐지…與,내년부터 시행

  • 입력 1998년 5월 31일 08시 43분


국민회의는 예비군 편성대상자의 신고 의무제도를 폐지, 편성대상자들이 전역하거나 주소지를 옮길 경우 병역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련절차를 처리한 뒤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30일 “향토예비군설치법을 개정, 내년부터 신고 의무제를 폐지할 방침”이라며 “이럴 경우 매년 6천여명의 범법자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예비군 편성대상자가 거주지 행정기관에 주소지이전 등 변동사항을신고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국민회의는 또 현재 피고인 단계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국선변호인제도를 인권보호차원에서 기소전인 수사단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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