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고 박정희(朴正熙)전대통령 집권기에는 ‘둘둘(22)사건’이란 것이 있었다.
대통령을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 긴급조치 2조2호(유언비어 유포 등 금지) 규정을 적용, 즉심에 넘기는 등 처벌한데서 유래한 것. 물론 이런 규정은 이미 역사와 함께 사라졌다.
검찰 간부는 “80년대 군대에서 모사단장이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 자신을 향해 팔과 손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한 사병을 적발, 모욕죄로 처벌한 일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은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도 형법의 일반 모욕죄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의 적시(摘示)’없이 단순히 ‘죽일 놈’ ‘때려죽여야 한다’는 등의 욕설을 두 사람 이상이 듣는 장소에서 한 것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김의원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은 모욕죄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다. 대신 당사자의 반대의사 표시가 없으면 처벌이 가능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쪽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예훼손혐의를 적용하는 데도 어려움은 있다. 판례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밥만 먹으면 거짓말을 한다”는 발언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이 때문에 검찰도 고민이 많은 것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