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교육부는 31일 이례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교사들의 투개표 관리를 위한 동원을 가급적 축소해달라고 공식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거법상 개표사무요원의 3분의1은 일반공무원, 3분의2는 교사 법원공무원 은행원으로 충원하도록 돼있지만 현실적으로 3분의2를 교사로 충원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법 개정을 통해 투개표 요원의 위촉 범위를 정부투자기관이나 농수축협 직원까지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도 총리실에 건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 관리에 동원이 예정된 교사는 투표요원의 17.4%인 2만1천5백70명, 개표요원의 63.5%인 4만7천2백61명 등 모두 6만9천여명이다. 선관위는 1일 선거관리요원을 최종 확정, 소속기관에 통보할 예정으로 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