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불기소 손배책임 없다』…서울지법 訴기각

  • 입력 1998년 6월 2일 19시 45분


검찰이 95년 7월 5·18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처분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불법행위는 아니다”며 5·18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민경도·閔庚道부장판사)는 2일 5·18사건 피해자 1백68명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직무상 불법행위”라며 국가와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5·18사건 관련자들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데도 검찰이 ‘이들의 피의사실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법리오해 등에 따른 잘못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뒤 이들을 처벌했는데도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으로 중대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검찰이 ‘이들을 사법처리할 경우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불법행위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불기소처분이 부당하긴 하나 불법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항소할 뜻을 시사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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