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불법행위는 아니다”며 5·18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민경도·閔庚道부장판사)는 2일 5·18사건 피해자 1백68명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직무상 불법행위”라며 국가와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5·18사건 관련자들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데도 검찰이 ‘이들의 피의사실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법리오해 등에 따른 잘못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뒤 이들을 처벌했는데도 정치적 사회적 법률적으로 중대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검찰이 ‘이들을 사법처리할 경우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불법행위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불기소처분이 부당하긴 하나 불법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항소할 뜻을 시사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