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새로 도입되는 경로연금의 지급 범위 등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생활보호대상 노인 중 80세 이상은 5만원, 65∼79세는 4만원, 저소득 노인 중 전액지급자는 2만원, 감액지급자는 1만5천원을 매달 받게 된다. 국무회의는 또 최근 실업사태로 고용보험기금 지원대상자 증가 등 새로운 자금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올 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운용규모를 당초의 1조4천억원에서 2조5천여억원으로 늘렸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