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들 『재취업훈련 수당 왜 안주나?』 항의

  • 입력 1998년 6월 2일 19시 54분


정부의 무사안일한 실업대책 행정과 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재취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직자들이 훈련수당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4월부터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전국 6백34개 훈련기관에서 실직자 대상의 재취업훈련을 실시, 매월 한달간의 훈련이 끝나고 5일 이내에 노동사무소를 통해 최저임금의 70%(23만4천여원) 교통비(3만원) 가족수당(4인한도내 1인당 3만원) 등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훈련수당의 지급기일이 일주일에서 길게는 20일 이상 지난 2일까지 각 지방노동사무소에는 훈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실업자의 항의가 하루에도 수백건씩 들어오고 있다.

서울 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4월초부터 재취업훈련을 받은 실직자 4천여명 가운데 3백5명에 대한 훈련수당을 2일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이 노동사무소에는 지난주부터 훈련수당을 못받은 실직자들의 문의 전화가 하루에 2백여통씩 걸려오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30명은 직접 항의방문을 하고 있다.

훈련수당 지급업무를 맡고 있는 능력개발팀 전모계장(45)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난달 재취업훈련을 받은 실직자 4천여명의 고용보험가입 여부와 가족 구성원 확인 등을 일일이 하기 위해 매일 밤 11시까지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지방노동사무소 능력개발팀 인원은 총 6명. 실직자 1인에 대한 훈련수당 수급 자격 여부를 가리고 비용계산을 하는데 최소 15∼20분은 걸린다는 것이 전계장의 설명.

서울 동부 북부지방노동사무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일까지 동부지방노동사무소는 재취업훈련을 받은 실직자 3백여명에 대한 4월분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

북부지방노동사무소도 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수당 지급 신청이 들어오는 다음주부터 실직자 1천5백명에 대한 5월분 훈련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능력개발팀 공무원 4명으로는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전산망 완비나 인력 충원 없이 무작정 재취업훈련을 시작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털어놨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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