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03 19:341998년 6월 3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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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나 PC통신에 부동산 급매물 광고를 낸 집주인 등에게 접근해 “신문에 광고를 내 1,2주안에 부동산을 팔아주겠다”며 광고비 명목으로 1인당 4만∼2백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집주인은 모두 3천여명에 이르며 송씨 등 5명이 받은 돈은 모두 23억8천여만원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