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국투자기업 지방세 감면…행자부 법령개정 요청

  • 입력 1998년 6월 4일 08시 32분


수도권지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허용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3일 수도권지역 기업이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도 지방세를 감면해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기업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같은 행자부의 결정은 서울시가 외국인투자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계획을 추진하며 지난달 재정경제부 등 정부 각 부처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받아들인 결과다.

지금까지 서울 경기 인천의 산업단지와 공장유치지역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외국인투자시 지방세 감면대상지역에서 배제됐다.

행자부는 수도권 내 산업단지 등에 외국자본이 유입될 경우 사업개시 후 5년간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그 이후 3년간은 50%씩 감면해주기로 하고 재정경제부에 관련법령의 개정을 요청했다.

앞으로 외국자본 유치시 지방세가 감면되는 기업은 서울의 2개 산업단지를 비롯, 78만여평의 공업지역, 인천 경기의 14개시에 소재한 공장 등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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