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기업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같은 행자부의 결정은 서울시가 외국인투자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계획을 추진하며 지난달 재정경제부 등 정부 각 부처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받아들인 결과다.
지금까지 서울 경기 인천의 산업단지와 공장유치지역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외국인투자시 지방세 감면대상지역에서 배제됐다.
행자부는 수도권 내 산업단지 등에 외국자본이 유입될 경우 사업개시 후 5년간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그 이후 3년간은 50%씩 감면해주기로 하고 재정경제부에 관련법령의 개정을 요청했다.
앞으로 외국자본 유치시 지방세가 감면되는 기업은 서울의 2개 산업단지를 비롯, 78만여평의 공업지역, 인천 경기의 14개시에 소재한 공장 등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