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속처분』 3천여명상대 23억 사취

  • 입력 1998년 6월 4일 08시 32분


서울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석조·洪錫肇)는 3일 일간지에 광고를 내 부동산을 빨리 팔아주겠다며 집주인들에게서 1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송영만씨(33·부동산중개업)를 비롯한 5명에 대해 사기 및 부동산중개업법을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나 PC통신에 부동산 급매물 광고를 낸 집주인 등에게 접근해 “신문에 광고를 내 1,2주안에 부동산을 팔아주겠다”며 광고비 명목으로 1인당 4만∼2백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집주인은 모두 3천여명에 이르며 송씨 등 5명이 받은 돈은 모두 23억8천여만원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