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담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92단독 황적화(黃迪和)판사는 4일 아파트 전세입주자 양모씨가 “전세 입주금 1억2천만원 중 4천만원을 깎아달라”며 집주인을 상대로 낸 민사조정사건에서 1천만원(8.3%) 감액을 인정한 화해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화해조서 내용은 ‘집주인은 7월말까지 양씨에게 1천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돈은 계약이 끝날 때 지급한다’는 것.
재판부는 “원고측은 ‘전세금이 4천만원 이상 떨어졌으니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세금 하락폭 전체를 집주인에게 부담시키는 것보다 양측이 고통을 분담할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의 증액청구가 전세금의 5% 이내로 제한돼 있는 점도 감안했다”면서 “이번 조정결정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것일 뿐 일반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조정전담재판부에는 이같은 감액청구 조정신청이 이미 10여건 접수돼 있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