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감액청구」 민사조정 첫 성립…서울지법

  • 입력 1998년 6월 4일 20시 24분


최근 전세금이 폭락하면서 계약기간중 보증금을 깎아주는 ‘감액(減額)청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감액청구를 인정한 민사조정이 처음 성립됐다.

조정전담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92단독 황적화(黃迪和)판사는 4일 아파트 전세입주자 양모씨가 “전세 입주금 1억2천만원 중 4천만원을 깎아달라”며 집주인을 상대로 낸 민사조정사건에서 1천만원(8.3%) 감액을 인정한 화해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화해조서 내용은 ‘집주인은 7월말까지 양씨에게 1천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돈은 계약이 끝날 때 지급한다’는 것.

재판부는 “원고측은 ‘전세금이 4천만원 이상 떨어졌으니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세금 하락폭 전체를 집주인에게 부담시키는 것보다 양측이 고통을 분담할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의 증액청구가 전세금의 5% 이내로 제한돼 있는 점도 감안했다”면서 “이번 조정결정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것일 뿐 일반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조정전담재판부에는 이같은 감액청구 조정신청이 이미 10여건 접수돼 있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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