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 1월부터 만 19세이상인 대학생 군인 직장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 고용 및 음주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서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제개혁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1만7천여개, 단란주점 2만4천여개와 다방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 61만2천여 식품접객업소의 심야영업 규제가 8년만에 완전히 풀리게 된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규제는 95년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서울 대구 광주 등은 자정까지, 부산 인천 대전 등은 오전2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해왔다.
규제개혁위는 그러나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전자오락실 만화방 비디오방 노래방 등은 현행대로 밤10시 혹은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을 계속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출입, 고용 및 음주 흡연 금지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키로 하고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을 정비키로 했다.
사실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만19세의 대학생 군인 등은 현재 73만여명으로 이들의 유흥업소 출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따랐었다.한편 총리실은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퇴폐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아울러 청소년 보호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