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의원이 기아그룹 계열사인 ㈜기산의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비자금 30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의원 소환을 시작으로 기아그룹의 정치권 로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의원은 그러나 이날 수사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9일 당 차원의 회의를 거쳐 출두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96년 종금사 인허가를 총괄했던 이환균(李桓均)전재정경제원차관과 가족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5일 법원에서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나섰다.
한편 검찰은 미국에 체류중인 이석채(李錫采)전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번주중 법원에서 발부받아 소환장에 첨부해 미국 법무부를 통해 이전장관에게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