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홍신의원 곧 형사처벌』…8일 소환조사

  • 입력 1998년 6월 8일 19시 43분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는 8일 ‘공업용 미싱’발언과 관련해 국민회의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경 출두한 김의원을 상대로 발언 경위와 배경 등을 조사했다.

김의원은 “시중의 우스갯소리를 전제로 염라대왕에 비유한 정치적 비판이었을 뿐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의원을 조만간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형법상의 명예훼손 혐의와 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 혐의 등을 적용,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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