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08 19:431998년 6월 8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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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오후 2시경 출두한 김의원을 상대로 발언 경위와 배경 등을 조사했다.
김의원은 “시중의 우스갯소리를 전제로 염라대왕에 비유한 정치적 비판이었을 뿐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의원을 조만간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형법상의 명예훼손 혐의와 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 혐의 등을 적용,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