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의 북풍조작사건과 관련, 안기부법과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해(權寧海·61)전안기부장 등 관련피고인 7명에 대한 4차공판이 8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형사합의1부 권진웅(權鎭雄)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회의 조만진(趙萬進)전 조직국장은 “윤홍준(尹泓俊·31)씨의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날조된 것”이라며 “조직국장의 자리가 당 실무의 핵심인데다 96년부터 중국을 5,6차례 드나들어 안기부가 북풍조작의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