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한전이 충남 당진화력발전소 온배수피해지역 주민 79명에게 실뱀장어잡이 어업시설물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허위보상신청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11억7천여만원을 잘못 지급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보상금 수령자 30명은 대부분 실뱀장어 어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 새우잡이용 그물과 배를 가져와 허위신청했으며 보상대책위원장 김모씨 등은 이 과정에서 2억3천여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련자 4명을 문책하고 보상대책위원장 김모씨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한전이 김판매장 업주 김모씨가 허위로 작성한 매출거래명세서를 그대로 인정, 영업보상금 3억여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해 관련자를 문책하고 김씨를 고발토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