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류와 하류간의 물문제는 한강뿐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하천의 물은 누구의 것이며 누가 관리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물주인을 가리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제방주의로서 강둑 주변에 땅을 소유한 자가 흐르는 강물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상류에 사는 사람은 좋은 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하류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물이 풍족한 곳에서는 이 원칙이 통용됐지만 수자원이 부족하고 환경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있는 국가에서는 현재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할당주의로 강물은 유역에 거주하는 인구수와 요구도에 따라 할당된다는 것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은 유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공유한다는 의미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역을 관리하고 물을 사용하는데 이 할당주의를 따르고 있다. 지하수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현재 많은 나라에서 함부로 우물을 파는 것을 공공재화에 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물은 상하류 구분없이 우리 모두 함께 사용 관리해야할 공공재화라는 개념으로 지역간 물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돼야겠다.
박석순(이화여대교수·환경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