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서울지하철 노조가 총액기준 임금 7.8%인상, 주40시간 노동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가 수용하기 어려워 타결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파업이 금지되며 이 기간에도 노사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중재위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재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공사 및 서울시와 교섭한 뒤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일 오전4시부터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공사는 파업을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노조간부 및 직원을 모두 징계조치하고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파업강행시 공사 간부와 비노조원 등 5천여명을 투입, 전동차를 정상운행키로 했다.
파업이 사흘 이상 계속되면 전동차 운행간격이 평소 4∼6분에서 4∼12분으로 길어지며 운행시간도 오후 12시에서 오후10시로 2시간 앞당겨진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