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일선 학교의 촌지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촌지 추방대책을 마련해 시달했다.이에 따르면 학교단위로 ‘촌지반환 및 거절장부’를 비치, 학교장이 촌지를 반환 또는 거절한 교사를 파악해 이들에게 성과급을 주거나 근무평정에 반영함으로써 모범공무원 포상 등에서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교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와 다른 교사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방안의 효율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