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시설보호구역 327만평 해제…일산 금촌등 10곳

  • 입력 1998년 6월 10일 19시 57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대폭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10일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일대 27만2천평 등 10개 지역 3백27만2천여평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일대 2백33만여평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해제 또는 완화되는 지역이 방대하며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과 경기 파주시 금촌동 등 도시지역이거나 도시개발이 예정된 금싸리기 땅도 포함돼 있어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제한으로 침체됐던 부동산거래와 각종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9일 관계부처와 신중한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해제하거나 완화하더라도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과감하게 풀었다”고 말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일반 토지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건축행위가 가능해지며 완화된 지역의 경우 과거에는 3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가옥만 증 개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가옥뿐만 아니라 상가시설 위락시설 등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27만2천평 △경기 파주시 금촌동 2만4천평 △인천 계양구 굴현동 5만2천평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73만2천평 △강원 홍천읍 결운리 1백7만1천평 △경기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7천평 △강원 춘천시 동래면 학곡리 20만8천평 △강원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89만2천평 △경기 가평군 북면 이곡리 8천평 △강원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6천평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

△경기 김포시 1백23만평 △인천 강화군 1백10만평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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