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窓]주차위반 과태료 시비

  • 입력 1998년 6월 11일 19시 54분


주차위반으로 4만원짜리 범칙금 통지를 받은데 이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다가 10만원을 과태료로 물게된 회사원 권기섭씨(가명·30·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지난해 4월 어느날, 오후 11시경 퇴근한 권씨는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근처 골목길에 차를 세웠다.

다음날 오전 10시경, 권씨의 차 앞유리에는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골목길을 메우다 시피했던 차들은 온데 간데 없었다.

그는 경비원으로부터 “빈 자리를 찾지 못한 주민들은 골목길에 밤새 주차를 한 뒤 주차단속이 시작되는 오전 10시경에는 모두 차를 옮긴다”는 설명을 들었다.

권씨는 관할 영등포구청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일 수 없으니 법원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권씨는 바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10개월만인 4월 법정에 서게 됐다.

권씨의 주장.

“주차장이 비좁아 다른 입주자들처럼 골목길에 주차를 했으나 이사온지 두달밖에 안돼 이 곳이 상습단속지역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달라. 또 상습단속지역이면 구청측이 경고문이라도 세워 놨어야 하는 게 아니냐.”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하지만 권씨에게 ‘법정최고형’인 과태료 10만원을 결정했다.

판사는 “통상 과태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정하는 일은 거의 없으나 권씨는 잘못을 해 놓고도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아 판사 재량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기자에게 설명했다.

권씨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만 해도 속이 상하는데 과태료를 두 배 이상 내라는 법원의 결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혹떼러 갔다가 혹 하나 더 단 심정이다”고 말했다.

권씨는 등기우편으로 결정문을 받자마자 곧바로 항소했다.

〈나성엽기자〉news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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