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 오전 10시경, 권씨의 차 앞유리에는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골목길을 메우다 시피했던 차들은 온데 간데 없었다.
그는 경비원으로부터 “빈 자리를 찾지 못한 주민들은 골목길에 밤새 주차를 한 뒤 주차단속이 시작되는 오전 10시경에는 모두 차를 옮긴다”는 설명을 들었다.
권씨는 관할 영등포구청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일 수 없으니 법원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권씨는 바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10개월만인 4월 법정에 서게 됐다.
권씨의 주장.
“주차장이 비좁아 다른 입주자들처럼 골목길에 주차를 했으나 이사온지 두달밖에 안돼 이 곳이 상습단속지역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달라. 또 상습단속지역이면 구청측이 경고문이라도 세워 놨어야 하는 게 아니냐.”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하지만 권씨에게 ‘법정최고형’인 과태료 10만원을 결정했다.
판사는 “통상 과태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정하는 일은 거의 없으나 권씨는 잘못을 해 놓고도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아 판사 재량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기자에게 설명했다.
권씨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만 해도 속이 상하는데 과태료를 두 배 이상 내라는 법원의 결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혹떼러 갔다가 혹 하나 더 단 심정이다”고 말했다.
권씨는 등기우편으로 결정문을 받자마자 곧바로 항소했다.
〈나성엽기자〉news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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