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그린벨트 조정 후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국가소유 토지에 대해 개발권을 주는 ‘개발권 양도제’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그린벨트를 절대보전구역과 상대보전구역으로 구분, 상대보전구역에서는 선진국처럼 녹지공원 테니스장 야외예식장 등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12일 건설교통부 국방부 환경부 농림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특수정책기획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시안’을 확정했다.
국민회의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을 확정하는 한편 12월 국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개발권 양도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의왕 등 3개 시의 경우 과도한 그린벨트 설정으로 공공시설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정 비율 만큼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면서 공공시설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투기를 막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