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金炯善대법관)는 12일 김모씨(46·여)가 자신이 소유한 집에 사는 아버지(82)와 남동생(42)을 상대로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김씨의 재산권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부양의무가 있는 자식이 특별한 사정도 없이 아버지의 주거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자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행위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간염을 앓고 있는 김씨의 남동생이 다른 형제의 도움과 부인의 수입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노모(73)를 부양하고 있으나 김씨는 이민을 가 부모가 사는 집에 입주할 급박한 사정이 없으며 김씨의 다른 형제들도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91년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연립주택을 구입, 호주로 이민을 가면서 부모가 집세를 내지않고 살도록 했으나 94년 6월 남동생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뒤 집세를 받지 못하자 96년초 소송을 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