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생활자금 대출 자격요건 완화…신청-문의 폭주

  • 입력 1998년 6월 13일 19시 40분


구직등록후 1개월만 지나면 실직자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완화된 대출자격 요건이 처음 시행된 13일 전국 46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는 대출신청과 문의전화가 폭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날부터 현행 대출요건(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 실직후 10개월 이내)대로 자격자에게 우선 대출해준 뒤 월별 대출배정액이 남을 경우 자격을 완화해 빌려주는 ‘차(次)순위 대출제도’ 운영에 들어갔다.공단측은 첫날이 토요일이어서 실직자들의 방문이나 전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업무시작 전부터 문의전화가 폭주,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그러나 대출자격이 완화된데다 주민등록등본 만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자격판정이 훨씬 빨라졌고 대부분 대출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실직 후 10개월 이내 △순재산세 과세액 10만원 이하 납부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거주자 등의 조건도 적용하지 않아 대출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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