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수사권 독립」반박…檢-警 공방나서

  • 입력 1998년 6월 13일 19시 40분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서 검경의 공방이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대검찰청 황희철(黃希哲)부장검사는 13일 형사법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인권과 수사권의 통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검찰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검사는 이날 발표에서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지휘권을 배제하자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위해 마련된 검찰제도의 역사적 배경을 망각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황검사는 특히 경찰대 교과서인 ‘경찰수사론’에 헌법과 형사소송법등 5개실정법을 경찰의 독립 수사권을 제약하는 ‘노예법규’로 표현한데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 책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견제기구가 없어 검찰파쇼가 될 수 있다’ ‘검찰은 경찰의 탈법행위를 의식적으로 흘려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면 선량한 사람이 다 피해볼것 처럼 매도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황검사는 “검찰의 수사지휘는 경찰의 자질이 모자라거나 수사를 간섭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분담’”이라고 반박했다.

황검사는 그 논거로 “사건당사자의 이의신청 등으로 경찰이 수사를 잘못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건들은 경찰의 주장대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황검사는 또 연간 1백만건이 넘는 즉결심판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맡긴 우리나라 법제도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찰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황검사는 이어 지방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경찰주장에 대해 “지방경찰제 도입은 경찰내부의 인사 예산 등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이며 검사의 수사지휘권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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