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11일 “업체가 ‘확정금리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소비자가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해약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패소한 D건설은 항소할 계획. 재판을 맡았던 정승원(鄭丞媛)판사는 “분양계약서에 명문화하지 않았더라도 신문공고나 구두로 대출알선 약속을 했다면 엄연히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며 “약속을 어긴 것은 업체이지 소비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분양업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약속과 달리 크게 오르자 금리부담을 못견뎌 분양업체에 위약금을 물고 해약한 사람들의 위약금 반환 소송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공동부담제는 계약자에게 대출금리의 일부만 물게 하고 나머지 실세금리와의 차액은 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올들어 금리가 급등하면서 유행한 것.
그러나 금리 부담 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금융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확정금리로 대출을 알선하겠다는 약속을 고객들에게 한 경우가 많았다. 올 초에 분양된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시기가 다가오면서 업체의 약속 위반에 대한 계약자들의 항의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H건설 관계자는 “선납할인, 마이너스옵션, 계약금 및 중도금 비율 인하 등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분양전략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며 “분양가 인하, 품질 차별화 등 정공법만이 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