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중소형 화물차 내달 1일부터 도심통과 허용

  • 입력 1998년 6월 13일 19시 40분


다음달 1일부터 3.5t이하 중소형 화물차도 출퇴근시간대에 서울 도심지역을 통행할 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13일 영세업자들의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화물자동차 통행제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1.5t 미만 화물차는 출근시간대인 오전7∼10시 서울 도심을 진입하거나 통행할 수 없으며 1.5∼3.5t 화물차는 출근시간대뿐만 아니라 퇴근시간대인 오후6∼9시에도 서울 도심 진입과 통행이 금지돼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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