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13 19:401998년 6월 13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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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3일 영세업자들의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화물자동차 통행제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1.5t 미만 화물차는 출근시간대인 오전7∼10시 서울 도심을 진입하거나 통행할 수 없으며 1.5∼3.5t 화물차는 출근시간대뿐만 아니라 퇴근시간대인 오후6∼9시에도 서울 도심 진입과 통행이 금지돼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