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의 1층이나 반지하 또는 지하층에 세를 들 때는 지번(地番)과 호수는 물론 층수까지 기재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다세대주택의 경우 1층과 반지하, 지하층 모두에 같은 호수를 표시할 수 있어 대항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서울지법 민사5부(재판장 김호윤 金浩潤·부장판사)는 14일 지번과 호수만 기재하고 전입신고를 했던 세입자 신모씨(35)가 H은행 등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