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내버스와 택시 등은 손님이 적은 주말에는 요금을 할인해주는 탄력 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15일에 열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일경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요금이 대부분 기준 요율의 상한선으로 책정돼 신고제로 전환한다하더라도 사업자들이 당분간 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렌터카 요금도 전면 자율화돼 사업자가 자유롭게 요금을 정할 수 있게 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