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버스-택시요금 할인 가능…신고제로 변경

  • 입력 1998년 6월 14일 18시 42분


버스와 택시 요금이 현행 허가제에서 정부가 정한 상한선 기준 내에서 사업자가 결정하는 신고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와 택시 등은 손님이 적은 주말에는 요금을 할인해주는 탄력 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15일에 열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일경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요금이 대부분 기준 요율의 상한선으로 책정돼 신고제로 전환한다하더라도 사업자들이 당분간 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렌터카 요금도 전면 자율화돼 사업자가 자유롭게 요금을 정할 수 있게 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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