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신부용/민-관연구기관 공정경쟁을

  • 입력 1998년 6월 16일 19시 19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앞으로 제정될 경영혁신관련 법률에 의해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게 되리라 한다. 이와 함께 정부 보조가 줄어들 것이므로 출연연구기관들은 자체 능력으로 살아남기 위해 정부내외로부터 연구용역을 적극적으로 수주하려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조금은 정부의 보조를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조건은 충족된 상태에서 민간연구기관들과 경쟁하게 된다. 우수한 민간연구기관이라면 이 정도의 악조건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간연구기관의 발전을 가로막은 것은 재정적인 문제보다는 계약방법에 있었다.

즉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들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의뢰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이들은 출연연구기관에 연구를 수행해 줄 것을 간청하는 입장이었고 심지어 상급기관의 압력까지 동원해 연구를 억지로 수행시키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러고도 남는 연구용역만이 민간연구기관의 몫이 되었다. 이제 출연연구기관들이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용역을 수주한다면 민간연구기관의 앞날은 뻔하다.

외국의 예를 볼 때 특수 기능의 민간연구기관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이 고사하지 않고 건전한 발전을 이루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겠다. 특히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계약방법과 감사방법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신부용<교통환경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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