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야 인권이 잘 보장된다는 논리는 자기우월적 환상에 불과하다. 경찰에 독립수사권을 보장하여 양자의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을 때에 국민의 인권이 오히려 더 잘 보장될 수도 있다. 문제는 경찰수사독립론의 내용에 있다.
우선 경찰도 체포영장만큼은 법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실현되려면 헌법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경미한 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공소권 없음과 같이 남용될 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해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송치전에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장차 여건이 갖추어지면 검찰측이 수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여건이란 사법경찰의 수사권독립이 경찰조직 내에서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내에서 사법독립이 조속히 이루어지면 검찰에 대한 수사권독립의 논쟁에서도 사법경찰이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직내 수사권 독립은 앞으로 지방경찰제가 도입되더라도 똑같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손동권(건국대교수·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