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군검찰은 국민의 의혹해소 차원에서 지위를 이용한 단순청탁자 가운데 일부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원준위에게 금품을 주고 병무청탁을 한 민간인 10여명에 대해 18일자로 법무부를 통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추가 출국금지 대상에는 도일규(都日圭)전육군참모총장의 동생 현규씨와 육군본부 전직 부관감인 P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원준위 부부계좌에 95년부터 올해 1월까지 20억원 이상이 입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입금내용 등을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수형·성동기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