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불구속기소 피고인에 영장 첫 직접 발부

  • 입력 1998년 6월 19일 19시 34분


서울지법 형사1단독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임대보증금 2천5백만원 등 3천4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모씨(2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네차례에 걸친 재판 출두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엄정한 국가형벌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사법의 권위를 추락시켰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2월부터 4월까지 네차례나 재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까지 법원은 경찰이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실질심사를 벌인 뒤 발부여부만 결정했으며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출석피고인 구속제도는 신속한 재판으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판불출석으로 인한 재판의 공전(空轉)과 사건의 장기미제화를 해소해 법원과 검찰의 인력 및 예산낭비를 막는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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