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는 자기집 수돗물의 수질 분석 자료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수질이 나쁠 경우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22일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국 상수도 종합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00년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발표하는 표본지점의 수질 외에 특정 지역의 수질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주민들은 공개된 수질 분석 결과에 따라 수질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도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또 현재 권장사항으로 돼있는 중수도(中水道)시설 설치를 2001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먹는물 수질기준을 45개 항목에서 2002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85개 항목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수도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외국인이 직접 상수도 시설을 건립해 일정기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상수도 시설의 공익성을 감안해 소유권은 정부가 갖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모두 16조2천3백37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될 경우 현재 83.6%인 전국 상수도 보급률이 2006년까지 93.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