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23 18:021998년 6월 23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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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파견법 시행령은 단순업무는 파견근로를 할 수 없도록 하되, 일시적 간헐적 업무에만 허용하고 있는 모법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시행령의 즉각 철폐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