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근로자파견법 시행령 철폐 촉구

  • 입력 1998년 6월 23일 18시 02분


민주노총(위원장 李甲用)은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근로자파견법 시행령에 대해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광범위하게 지정함으로써 고용불안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파견법 시행령은 단순업무는 파견근로를 할 수 없도록 하되, 일시적 간헐적 업무에만 허용하고 있는 모법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시행령의 즉각 철폐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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