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경관 100여명, 돈주고 민형사사건 수임

  • 입력 1998년 6월 23일 19시 46분


경찰관과 손해사정인 등에게 사례비를 주고 민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사무장과 현직경찰관 및 변호사 등 1백여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특수부(부장검사 노상균·魯相均)는 23일 경기 안양 과천경찰서관내의 형사사건 24건을 소개받아 알선료조로 3천2백20만원을 건네거나 챙긴 박영강(朴永康·42·이재철변호사사무장·전직경찰관)씨 등 변호사 사무장 16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형사사건 8건을 수임해 알선료 8백만원을 취득한 이원재(李元在·37·배상운변호사사무장)씨 등 변호사사무장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자신이 직접 수사한 형사사건피의자 6명을 서승준변호사 사무실에 소개시켜 주고 수임료의 20%인 5백40만원을 챙긴 경기 안산경찰서소속 이영복(李英福·37)경장 등 경찰관 4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호송도중의 피의자를 변호사에게 데리고 가는 등의 수법으로 3건의 형사사건을 특정변호사에게 소개해 준 경기 광명경찰서소속 윤호석(尹虎錫·37)경장 등 경찰관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사건 소개후 알선료를 챙긴 현직 경찰관 70여명에 대해 자체징계토록 경기지방경찰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검찰은 변호사사무장외에 이들을 고용한 변호사 24명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는 추후에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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