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근로자 파견」대상 26개업무 최종확정

  • 입력 1998년 6월 23일 19시 46분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파견제도의 적용대상 업무가 컴퓨터전문가 등 26개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확정,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당초 입법예고된 업무중 공중보건영양사 등 3개 업무를 제외하는 대신 수금원 등 2개를 추가, 대상업무를 27개에서 26개로 줄였다.

또 정리해고 후 2년간은 파견근로자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노조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정리해고 6개월 뒤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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