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확정,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당초 입법예고된 업무중 공중보건영양사 등 3개 업무를 제외하는 대신 수금원 등 2개를 추가, 대상업무를 27개에서 26개로 줄였다.
또 정리해고 후 2년간은 파견근로자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노조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정리해고 6개월 뒤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