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뇌물로 자식의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나 뇌물액수가 많은 사람, 허위 판정을 받기 위해 위법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청탁자들을 우선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2일 청탁자 4명을 조사한데 이어 이날 청탁자 7, 8명을 추가로 소환해 병무청탁과 뇌물제공 경위 등을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용수(元龍洙)준위와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새로운 뇌물이 계속 드러나 뇌물액수는 국방부가 발표한 5억4천여만원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