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은 『경찰당국이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악용, 경찰청앞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온 관행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경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그동안 빼앗겨온 권리를 되찾기 위해 행정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교통소통을 위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제한」을 이유로 집회금지 통보를 해오자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서울시는 「국가 주요관청이 시위의 전당이 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